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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알바 보건증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병원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도 보건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직업
요식업, 유흥업소, 복지시설, 식품위생 관련 아르바이트, 카페, 편의점, 식당, 술집 같은 곳에서 일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단,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보건증 검사 항목
- 폐결핵
-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보건증 검사 횟수
- 보건증 검사항목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실시
-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 실시(단, 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 가능)
보건증 과태료 벌금
보건증 없이 일하면 고용주는 물론 종업원인 아르바이트생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횟수가 더해질수록 과태료 금액도 올라갑니다.
종업원(알바, 임시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
- 1차 위반 : 10만 원, 2차 위반 : 20만 원, 3차 위반 : 30만 원
종업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업주, 운영자) : 종업원 중 50% 이상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 50만 원, 2차 위반 : 100만 원, 3차 위반 : 150만 원
종업원 중 50% 미만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 30만 원, 2차 위반 : 60만 원, 3차 위반 : 90만 원
종업원 4명 이하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업주, 운영자) : 종업원 중 50% 이상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 30만 원, 2차 위반 : 60만 원, 3차 위반 : 90만 원
종업원 중 50% 미만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 20만 원, 2차 위반 : 40만 원, 3차 위반 : 60만 원
마무리
알바생도 보건증이 없으면 과태료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고 안 내고 버티면 버틸수록 액수가 증가하고 고용주도 같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까운 보건소, 보건증 발급해주는 일반병원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방문해서 보건증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알바 보건증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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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보건증 외 다른 포스팅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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