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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불량자 개명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개명 신청
신불자 개명 안되는 경우
법원이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접수하면 사건 본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전과조회, 출입국사실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개명신청사건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불자 개명 신청 가능한 경우
하지만 대법원은 ‘개명신청인이 신불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개명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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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개명신청 외 다른 포스팅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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