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바 보건증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병원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도 보건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직업 요식업, 유흥업소, 복지시설, 식품위생 관련 아르바이트, 카페, 편의점, 식당, 술집 같은 곳에서 일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보건증 발급 대상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