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잘못 입금된 모르는 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 사용하면 안됩니다.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자신의 돈인줄 알고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지만,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모르는 돈 입금 사례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해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