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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잘못 입금된 모르는 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 사용하면 안됩니다.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자신의 돈인줄 알고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지만,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모르는 돈 입금 사례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해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착오송금 반환
최근에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돈이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보니 착오송금이 아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만약,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청구는 방문신청 외에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항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으로 출금이 제한돼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돈 잘못 이체 예방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몇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제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돈 잘못 입금 정부가 받아드려요.
이에 정부는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2021년 7월 제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신청 가능)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 안내를 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송금인 대신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 은행권뿐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앱을 통해 잘못 송금된 돈도 반환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잘못 들어온 돈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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