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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

    마이너스통장 기간 보통 얼마죠? 연장 쉽나요?

    바이런 2022. 2. 11. 14:34

     

    마이너스 통장은 부여받은 대출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통장에 돈을 쓴만큼 마이너스로 찍히기 때문에 많이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대출의 이름은 ‘한도 대출’이며, 신용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마이너스통장 기간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통장을 개설하셨다면, 통장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과 달리 자유 입출금 통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필요하면 돈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쓴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불하면 됩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기간

     

    마이너스 통장은 1년마다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갱신시기에 신용점수가 낮아졌거나, 직업이 바뀌거나 기대출이 많아지는 등 조건이 안좋아 졌다면 기간 연장이 거절당할수도 있고 원금의 20%를 상환을 조건으로 들고 연장하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상환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흔히 많이들 사용하는 마통 상품 기간 살펴보겠습니다.

     

    •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기간 - 최대 1년(1년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기간 - 1년 이내 (최장 5년까지 연장)
    • 케이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기간 - 최대 1년(1년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 농협 마이너스통장 대출기간 - 1년,연 단위로 최장 5년
    •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기간 - 1년(1년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기간 - 일시상환(1년/최장10년) / 원금상환(최저1년,최장5년)

    보시다시피 기본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마이너스통장 기간 연장이 5년 내지 10년이내로 가능합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 기간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통장 발급 기간은 신청 즉시 가능하거나 심사후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통장 이자 기간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는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개념입니다. 일반 신용대출은 금리가 확정된 후,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 방법과 기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금리만 확정될 뿐, 대출 기간이나 상환 방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은 매일매일 이자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 4% 이자율로 한도가 3,000 만원인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만 원을 꺼내 썼다면, 1,000만 원에 따른 한달 이자는 약 32,877원으로 첫 달에는 통장에 -10,032,877원의 잔고가 찍힙니다. 문제는 둘째 달부터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원금은 1,000만 원이 아닌 10,032,877원입니다. 지난달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이번 달의 원금이 되고, 이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가 산정되게 됩니다. 만약 마이너스 통장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대출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율의 증가폭도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와 기간에 따라 신용대출을 이용할지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이용할지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마이너스통장은 단기간에 쓰기 좋습니다.

     

    퇴사 후 마이너스통장 기간 연장

     

    퇴사 후 대출 -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모든 대출을 다 갚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시에 다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후에도 대출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우선 마이너스 통장 만기일을 확인 후 2가지 케이스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 2개월 > 퇴사일

    예를 들어 지금 6월 31일 퇴사 예정이고 만기일이 8월 15일이라고 해보면 퇴직 직전 6월 마지막 주에 재직 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은행에 방문하여 만기일 연장을 신청합니다. 보통 은행의 경우 2개월 전부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퇴직 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 2개월 < 퇴사일

    만약 퇴사일이 6월 31일인데 만기일이 10월 15일이라면 6월 31일에 정상적으로 퇴직하고 은행에 따로 알리지 않고 지냅니다. 단 이자를 성실하게 내야 합니다. 이자만 제때 내면 은행에서는 퇴직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연체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사람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장 손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기 2주 전쯤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월 15일에 대출 만기가 되는데 현재 퇴직을 해서 직장이 없어서 전액 상환할 여력이 없다. 그래도 이자는 성실하게 내고 있었다.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 은행원은 아마도 2가지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 대출 금액에 10%를 내고 6개월 연장
    • 일정 금액을 내고 남은 금액은 할부상환으로 상환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또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 - goodgid-rich.github.io

     

    정리

    이상으로 마이너스통장 기간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평소에 신용점수, 기대출 금액 등 잘 관리하셔서 갑작스런 대출금 상환없이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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